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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계약해지" vs "책임 없다"…입주 연기 갈등

2023-05-19 1 Dailymotion

[단독] "계약해지" vs "책임 없다"…입주 연기 갈등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들어 입주를 앞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 연기로 입주민들과 시행·시공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곳들이 곳곳에서 늘고 있죠.<br /><br />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분쟁이 일어나 일부 입주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 중인데, 시행사는 자신들이 입주 연기에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,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이 오피스텔의 입주 예정일은 한참 전인 지난 1월.<br /><br />하지만 시공사는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,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알려왔습니다.<br /><br />입주 예정일은 4월로, 다시 6월로 미뤄져 입주를 준비하던 입주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.<br /><br /> "입주 예정이었던 신혼부부나 개인들은 (다른 집과)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등 이중고가 발생하게 됐죠."<br /><br />분양계약서에는 원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이 넘어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40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보상과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와 전쟁, 파업은 불가항력적 사유로,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곳 말고도 코로나 사태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와 입주 지연이 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입주민과 시행사의 다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 "법정에서 그런 것들로 누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다툼도 있고요. 그런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행사측에 있어서…"<br /><br />다만 입주 연기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해지가 어려워지기에 전문가들은 각종 동의서 작성 시 내용을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입주지연 #계약해지 #귀책사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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